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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B. Oyundelger, ATC 위원 16시간 동안 고문 및 명령으로 기소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3-08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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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에서 근무하던 오윤델거는 오늘 사법기관의 불법행위와 고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그는 "1999년부터 세관에서 감찰관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015.04-09년에는 관세총국장 국정운영협력부장으로 임명됐다. 2015년 11월에 연수연구부장으로 임명됐는데, 정기휴가로 집에 있을 때 APC에서 두 명이 와서 소명할 것이 있어 APC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직위남용과 인사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혐의로 두명이 고발을 당했는데, 즉시 직무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8년간의 수사 끝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울러,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되었고, 8년 동안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또, "ATC에 끌려갈 때는 변호사도 받지 못했고 법도 생각나지 않았다. 사복을 입은 사람들은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협박을 하며 들은 말과 문장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비지정실에 보관되고 하얀 가루를 마셔 머리가 아플 때 미리 준비한 말과 문장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APC 위원들의 이름을 올리며 "사람이 음식과 음료 없이 16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고, 사건은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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