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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900만명 넘는 토스뱅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처분받아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3-19 1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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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이용자 900만명이 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2년, 토스뱅크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관계사 동료 B씨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단 소식에, "노무사와 상담해봤냐"며 위로를 건넸다.


그런데, 이 말이 화근이 되어 토스뱅크는 A씨가 '해사행위'라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A씨 직무를 바꿨고, 이후 직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대기발령은 1년 넘게 계속됐다. 1년 동안의 조사 끝에 노동청이 내린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1년 넘는 대기발령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스뱅크는 A씨가 해사행위를 했고 대기발령이 길어진 건 노동청의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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