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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시민혈세 낭비 말썽 - 결산검사위원 9명 중 시의원 2명, 전체 위원 수 5명이 적정 여론 장선화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24-03-19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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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에서 구성한 2023회계연도 서산시결산검사위원회와 관련, 정원 수가 필요 이상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서산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자체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있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에 의거한 시행령 제83ˑ84조에 따라 선출해야 하며, 서산시의회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3~10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이 중 시의원은 정족수의 3분의 1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산시의회는 이같은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번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은 불법이나 편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의원 등 정치인으로서는 위원회 역임이 이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표위원이나 위원직을 희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성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타 시군의 경우 천안시는 예산이 약 21천원 원대에 이르는데도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수로 운용하여 혈세를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 수 시민들은 이미 서산시의회 예산ˑ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는 절차상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인데 굳이 구성원 수를 필요 이상으로 구성해서 1인 기준 대략 260여만 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 구성 중 시의원 선임 과정에서 시의원 간에 대표위원 문제로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의문과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시의원으로서는 당연직 대표위원 직으로 1명이 참여하면 적당한 것을 2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00(동문동)씨는 시의원들이 당초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당선 후에는 명예와 잿밥에 욕심을 내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지만 시민들을 속이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회를 최소한의 인원수로 구성을 하여 혈세를 절약하고, 구성원도 예산ˑ결산 검사에 자질을 갖춘 전문인들로 선출하여 서산시 자체검사와 시의회의 예산ˑ결산특별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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