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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 피해 보는 일 없도록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 추진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3-22 14:01:07
  • 수정 2024-03-22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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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소유 겸영 규제는 완화하고, 심의 규정 위반을 반복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AI 서비스와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한다. 또,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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