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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오는 10월까지 도로하부 공동조사 - 3개 권역 148개 노선, 연장 112km 규모 - 올해부터 5m 이상 도로로 조사 대상 확대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25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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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서구, 휴대형 GPR 탐사 모습)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0월까지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하부 공동(空洞)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하 공동은 땅속 빈 공간을 말한다.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도로함몰과 지반 침하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5년에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공동(空洞)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는 사고 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을 3권역(1구간-가양3, 등촌1·2, 염창동, 화곡62구간-등촌3, 가양2, 방화동 3구간-공항동, 발산1, 우장산동, 화곡3·6)으로 나눠 매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총 148개 노선, 연장 112km 규모다.


특히 기존 5m 이상 7m 미만 도로에서, 올해는 5m 이상 도로 전체로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공동조사는 1단계 탐사 및 분석, 2단계 공동조사 확인 및 신속복구로 이뤄진다.


먼저, 도로 하부를 분석하는 차량형 지표투과 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공동의 위치를 찾는다.


이후 공동으로 판단되는 위치에 휴대용 GPR, 내시경 탐사 등 세부 조사를 거쳐 복구를 실시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도로함몰은 인명피해 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공동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도로과(02-2600-64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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