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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1년 6월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대상 -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홈페이지, SNS 통한 홍보 강화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26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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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계도기간이 오는 5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20216월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216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지)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신고서로도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강서구는 주민들이 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3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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