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대표 특구인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역점시책으로 중점 추진한다.
국내 대다수 기업의 수도권 편중과 인구·교육·문화 등 전 영역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전국의 52.11% 차지(‘21년 산업별 지역별 기업수, 통계청)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의 51%, 지역총생산량의 53% 차지(‘22년, 통계청)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어 올해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회발전특구 개념 및 지정절차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이 해당된다.
특구 지정 대상지역은 신규입지 및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투자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한 개별입지 모두 가능하다. 면적상한은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으로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계획 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공모일정은 없으며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는 세제지원을 비롯해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먼저 세제지원으로는 △수도권 기업 특구 이전 시 양도세 과세 이연 △특구 내 사업장 신설·창업 시 소득·법인세 감면 △수도권 기업 특구이전 및 특구 내 창업, 공장 신·증설 시 취득·재산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의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소득·법인세 감면(신설·창업: 5년간 100% + 2년간 50%), 취득·재산세 감면(이전·창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5년간 50%,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p를 가산한 재정지원과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 울산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울산연구원에 위탁해 용역에 착수했다.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구 계획에 주안점을 두되,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조사 및 대상입지를 검토하는 등 시 자체 지원계획과 규제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투자기업(앵커기업) 유치가 가장 핵심인 만큼 투자기업 대상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시는 주요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기회발전특구 제도개선 지속 건의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기회발전특구 특전(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투자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충청권 이남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률적 특전(인센티브)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은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이전 지역 간 이격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 유인책이 절실하다.
이에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특전(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향후에도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기업지원정책 등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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