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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황 관련 식품 경영체 대상 표시광고 제도 교육 실시 - 식품 표시기준의 이해와 적용, 식품의 부당한 표시 기준 등이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3-26 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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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는 지난 25일 지황과 관련된 쌍화찻집을 운영하는 대표 32명을 대상으로‘식품 표시광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지난 25일 지황과 관련된 쌍화찻집을 운영하는 대표 32명을 대상으로‘식품 표시광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표시 광고 및 기재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 등의 안내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기준의 이해와 적용, 식품의 부당한 표시 기준 등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이명진 씨는 “이번 교육으로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식품의 표시광고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돼 좋았다”며 “앞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황 관련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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