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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4년 상반기 ‘판례를 통해 배우는 행정소송 법률 연찬회’ 개최 - - 생생한 사례 위주의 직원 역량 향상 교육 - 뉴스21통신 기자
  • 기사등록 2024-03-28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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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28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판례를 통해 배우는 행정소송 법률 연찬회를 개최했다.

 

구민의 권익 보호와 적극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법률고문 이상구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법적 분쟁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주요 판례를 선정해 실제 남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상 쟁점 설명 및 질의토론으로 마련됐다.

 

남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법률연찬회와 자치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자문 및 질의회신집 공유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분쟁을 최소화하고 직접수행 확대와 승소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법률적 역량이 강화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교육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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