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응급 상황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안심서비스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서 화재나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노인의 경우 혼자 또는 노인 2명만 거주하는 가구, 조손 가구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화재 사고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 응급 상황 15만 5,000건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설치를 원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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