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순창군, 건축사와 빈집정비사업 협약식 체결 -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 전액 감면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4-04 18:28:24
기사수정


▲ 순창군=건축사와 빈집정비사업 협약식 체결


순창군이 지난 3일 행복누리센터에서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해체계획서를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나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로 소규모 건축물로 구성된 순창군의 빈집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순창군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군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검토비용은 건물당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총 7천6백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내에 위치한 강천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순창건축사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 김해건축사무소 등 5곳이다.

 

최영일 군수는“좋은 취지로 함께 해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57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 우리 기업의 리스크 인식은?
  •  기사 이미지 고양국제꽃박람회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0일 맞이한 가운데 다시 격화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