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조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4일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등에 쓸 수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 근로장려금 역시 개인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은 3800만원 이하로 규정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부합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속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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