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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체불 근절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김포시에서 첫 간담회
  • 서민철 사회1부장
  • 등록 2024-04-09 08:17:35
  • 수정 2024-04-09 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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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간담회
  •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1,943만7천 원) 해결


▲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은 8일 김포시 관내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김포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가칭)은 지난 8일 김포시에서 관내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조성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중부지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 협약의 후속조치로,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전담팀은 경기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체불 발생 시, 경기도(건설정책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건설기계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김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은 3월 출범한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이 건설기계대여금을 체불 민원을 받고, 종합건설업체와 중재에 나서 지난 321일 체불 건설기계대여대금 1,9437천 원을 모두 수령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 건설협회, 시군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도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 민원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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