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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극단적 선택’ 사용한 기사, 5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4-16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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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잘못된 인식 주어 모방 자살의 위험 야기

- ‘사망’, ‘숨지다’ 등의 객관적 표현이 적절
- 40분에 한 명, 하루 36명이 자살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  

그동안 위원회는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시정 권고를 실시해왔다. 위원회는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자살 보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태 심의실장은 “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 일 년에 만 2천 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자살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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