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남도의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 마련 - -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 이연희 의원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어려움… 지속적 지원으로 … 장선화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24-04-17 14:38:53
  • 수정 2024-04-17 14:42:58
기사수정


▲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 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 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165개소(2022년 기준)에서 1,87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총 7개의 단기거주 시설이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지원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연 의원은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든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다양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64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우기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시행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준수 간담회 및 캠페인 전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