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7일(수) 15시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다시 재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밝혔다.
[참고자료 1]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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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민 건강보호 | 대기오염 개선 노력 |
주의보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 보 |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참고자료 2]
(초)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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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 기준 | 해제 기준 |
미세 먼지 (PM-10) | 주의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경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초미세 먼지 (PM-2.5) | 주의보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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