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서울시교육청앞에서 ‘학교민원대응팀’ 관련 반대 1인시위을 하고있는 이철웅 서울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노조(이하 서울 교육노조)와 서울시 일반직 교육청 공무원노조(이하 서일노)는 교권보호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일방적으로 교사의 학부모상담업무를 행정실로 전가 시키려는 형태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합원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 간다고 20일 밝혔다.
서일노와 교육노조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으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침해 행위 및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핵심적 대응체계이다.
이에 서일노와 교육노조는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민원대응업무는 학교생활, 학생상담에서 발생한 학부모(교무∙학사) 민원으로 지방공무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다”고밝혔다.
또한 학교민원대응팀은 학교장과 교감 등 교무실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마땅함에도 행정실장을 구성원에 명시해 행정실로 이관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교민원대응팀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교권보호와 관련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초등교육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구성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엄연히 주관부서가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또다시 총무과로 이관하려 시도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다.
<</span>서울시교육청 소속 5년차 미만 신규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9월 기준 |
인원 | 37명 | 62명 | 52명 | 51명 |
※ 출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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