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당뇨병은 제1형(인슐린 의존형)과 제2형(인슐린 비의존형)으로 분류된다.
성인은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90%를 차지한다.
조례안은 환자의 통계관리 및 응급조치 등 보호체계를 포함한 지원계획과 실 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교육, 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
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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