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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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7278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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