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카카오엔터가 SM엔터를 인수하는것에 승인했다.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까지 모두를 할 수 있게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보겠다며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하이브까지 가세했던 인수전 끝에 결국 40%에 가까운 SM주식은 카카오가 가져갔다.
멜론을 가진 카카오가 경쟁사에 음원을 주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운영해선 안된다.
이같은 금지 행위를 잘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시정조치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일단 3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정조치가 준수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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