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나라·학교 제한 없이 외국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정 기간 동안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바꾸는 이유는 전공의 1만여명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다.
따라서 외국 의사들은 전공의 빈자리가 발생한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된다. 인력이 부족한 대형 병원 필수 의료과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형이나 피부 미용 등 분야의 개원가에서는 일할 수 없다.
병원 배치 전에는 복지부 심사도 거치게 된다. 복지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외국 의사만 각 병원의 외국인 의사 담당 전문의의 관리·감독 하에 진료·수술 등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판단될 때,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총력 대응하게 돼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의사 집단 행동 등 의료계발(發) 위기로 보건의료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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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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