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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공무 방해 악성 청구에 강력 대응”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5-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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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A 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했다.

A 씨는 이 기관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A 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중앙행심위는 3년간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했던 청구인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천2백만 원에 달했고, 다른 행정심판 처리까지 지연돼 정당한 청구인들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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