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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