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금투자로 얻은 의결권으로 직접 기업 배당정책에 개입하거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간섭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들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역시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 </span>설문조사 응답기업 >
구 분 | 사례수 (개사) | 비중 (%) | 국민연금 평균 보유 지분 |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 (비중 %) | |
전 체 | 156 | 100.0 | 2.3% | 28개사 (17.9%) | |
기업 규모 | 대기업 | 22 | 14.1 | 3.4% | 7개사 (31.8%) |
중견·중소기업 | 134 | 85.9 | 2.2% | 21개사 (15.7%) | |
※ 주: 국민연금이 ’22년말 기준으로 보유지분을 공시한 기업 중 총 156개사 응답 | |||||
< </span>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한 기업 평가 > (n=156, 기타의견 1.3%) | |
부정평가 | 긍정평가 |
57.1% | 41.6% |
▸국민연금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효과 미흡 36.5%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함 10.9% ▸정부 기업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 9.7% | ▸소액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들의 기업경영 참여 활성화 17.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줌 14.7%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들의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줌 9.0%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조사기업 대다수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조사기업의 87.2%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에 그쳤다.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특히 ▶국민연금(50.0%)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내기관투자자(21.4%) 및 ▶소액주주연대(21.4%)의 영향도 컸다.
이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 ▷국내기관투자자(18.6%), ▷국민연금(16.9%)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 </span>주주총회 개최 시 기업이 압박을 느끼는 대상 > (조사대상 156개사 중 해당 질문에 미응답한 기업 제외, n=73, 단위:%) | ||||||||
구분 | 기업수 (n) | 소액주주 연대 | 국민 연금 | 국내기관 투자자 | 개인 주주 | 해외기관투자자 | 시민·사회단체 | 기타 |
전체 | 73 | 35.6 | 23.3 | 19.3 | 9.6 | 6.8 | 2.7 | 2.7 |
대기업 | 14 | 21.4 | 50.0 | 21.4 | 0.0 | 7.2 | 0.0 | 0.0 |
중견·중소 | 59 | 39.0 | 16.9 | 18.6 | 11.9 | 6.8 | 3.4 | 3.4 |
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건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35.5%)이었고, 이어서 재무제표 승인(23.0%), 정관변경 승인(16.4%), 임원 보수한도 승인(12.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임원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심이 컸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국민연금의 주요 요청사항은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15.0%),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10.9%),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4.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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