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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장의 인력확보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치료를 마친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3-04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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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금년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위해 새로 도입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인이 필요한 소규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3월 4일 ㈜커리어넷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나, 그 결과 치료를 마친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16. 1. 1.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커리어넷은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인력 풀을 모집한 뒤 수요가 생기면 즉시 대체인력을 연결해주는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취업전문기관으로 이번 공단과 협약체결로 인하여 산재발생사업장이 보다 쉽게 대체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소규모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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