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범위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
이전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하긴 했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잔술 판매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만들어 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앴다.
개정안은 3~5일 뒤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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