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말 한 건물 소유자가 무허가 불법건축물 1개 동에 대해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 오면서 진행된 이번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결지 내에서 이루어진 자진 철거 건축물은 지난해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소유자는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이라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유자들은 “파주시에서 자진 철거 공문을 받고 생각은 많았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라면서 여전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집결지 내에는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등의 규정 위반 건물 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적지 않다. 건물들 대부분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 통로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의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3년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 곳의 소유자들에게 불법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 정비는 불법 사항 해소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에 공감하고 캠페인 활동 참여부터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들을 믿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인권 회복을 통한 집결지 폐쇄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물 전체가 불법인 곳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철거된 건물 소유주는 추후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연속적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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