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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뚤어진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 올해 25억 원 들여 목포 율도동 등 2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장병기
  • 기사등록 2016-03-07 1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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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 한 해 25억 원을 들여 목포 율도동, 금수동 지구 등 모두 23개 지구 1만 4천 578필지 1천 302만 1천㎡에 대해 비뚤어진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측량 대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총 71억 원을 들여 3개년 사업지구를 마무리했으며 2015년 사업지구인 여수 여서동 여서1지구 등 15개 사업지구는 올해 9월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측량을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난 1910년 제작된 ‘도면’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측량원점을 남동쪽 365m로 보정한 세계측지좌표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위치를 바르게 표시하는 작업이다.


앞으로 경계 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 변환 방법 등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측량이 마무리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정확한 토지 정보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토지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이용 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업을 영위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선 소규모 축산농가도 축산업 허가제 관련 교육 이수와 함께 가축 방역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축사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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