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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낚시어선업자 대상 전문교육 가져 -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도모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08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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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업자 대상 전문교육 장면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8일 보령수협 회의실에서 낚시 어선업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갖고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도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봄철 낚시어선 출어 시기를 앞두고 그간 발생한 낚시어선사고 유형과 항해 부주의로 인한 선박충돌사고, 기관정비 소홀, 항해기술 미숙 등 발생되는 사고가 주로 안전 불감증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 어업인들에게 안전의식 고취를 심어주고자 마련하게 됐다.

 

교육은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사항, 낚시산업 동향 및 최신 정보 등 낚시 관련 정책법령 안내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사항 등 낚시터 관리 및 운영 방안 효과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인명구조법 등 안전위기관리 방법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시에서는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미소친절청결범시민운동 동참을 당부했고,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사업과 수산업 관련 2016년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낚시어선 사고사례 및 안전운항 요령, 안전설비 소개 및 사용방법 실습, 어선 불법 증개축 근절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 관련 안전사고가 감소해,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는 낚시어선업자 320여 명이 활발한 낚시어선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4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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