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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2034년까지 출마 불가
  • 김민수
  • 등록 2024-06-10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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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TV 연설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으로 활동했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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