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15개 읍면동 이 · 통장단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순회 교육을 추진한다고 12
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업 과 제조업 등 영세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은 실외 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작업 및 농기계 사고와 직업성 질환 등으로 매년 재해자가 증가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12일 음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단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월까지 15개 읍면동 이 · 통장단의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와 연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중대재해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된다.
문익정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농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장에
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며 “ 중대재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건강하
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