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받은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권익위 스스로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 했어야 하는데도,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 조사를 하지 않고 판단했다"면서, "법을 개정해 공직자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청탁하는 것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신고를 "대통령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게 명확하다"며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