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지난 16일 올라온 질문이다.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줘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린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뒤, 이 결정을 조롱하는 질문만 2백 건 가까이 달렸다.
질문이 많아 "순차적으로 답변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김 여사 논란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도 이 게시판에는 비슷한 질문이 있었다.
2년 전 같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1백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달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처음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사안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라며, 종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해도, 당사자들을 제대로 조사해 알선수재 등 다른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