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집값.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 1위로 꼽힌 건, 주거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이었다.
먼저 출산 가정을 위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 확대된다.
공공은 일반 분양분의 50%, 민간은 신혼특공 분양분의 35%를 최근 2년 안에 출산 등을 한 가정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량도 기존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얻게 되는 2만 호 물량의 최대 70%를 신혼, 출산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자금대출에서 모두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낮춰 자금 조달 부담도 낮췄다.
내년부터 3년 간은 합산소득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녀 세액공제는 각각 10만 원씩 늘어나고,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