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특설판매홍보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 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20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정신보건위생과, 서산경찰서가 협업해 추진됐다.
특설판매홍보관이란 방문판매업 중 하나로, 일정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 오락거리 등을 제공하거나 홍보관, 떴다방, 체험방 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물건을 판매한다.
합동점검은 ▲판매업 명부 사업장 비치 여부 ▲판매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여부 ▲건 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연중 수시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 관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식품과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 · 과대 광고에 속아 구매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며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특설판매홍보관의 불법행위로 어르 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방문판매업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 1 건을 적발해 법률에 따른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