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뉴스21통신 조영기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 탈취제,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올바른 유통을 위해 기업이행 지원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내 생활화학제품 신고 사업장 688개소에 배포한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써「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유통되고 있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관내(제주도 포함)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의심제품 건수는 증가* 추세로 표시 사항 일부 미표기, 신고한 품목 외의 광고, 제한 문구 사용 등 사업자가 관심을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음에도 영세한 개인 사업자나 단순 판매자들은 이러한 현행 제도의 인식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 ‘19년(66개) → ’21년(116개) → ‘22년(223개) → ’23년(95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안전제품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
판매금지된 제품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 관련 협회에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를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금번 마련한 기업이행 지원매뉴얼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이행 절차, 필수 표시사항, 제한문구 사용금지 등 주요 위반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적법한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기업이행 지원매뉴얼 안내로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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