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여부 및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를 6월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시장 형성(주식발행(ECM), 주식시장 상장(IPO) 등 관련 업무), △금융자문(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업무), △기업투자(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탈(VC) 등의 기업투자 관련 업무) 금융업무를 통칭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핵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기업별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됐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공시나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의 제도로 도입되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투자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정치적 논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금융에 있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이 없어 무엇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환경부는 투자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법률실사 및 재무실사 등)를 바탕으로, ①이에스지(ESG) 법률실사, ②이에스지(ESG) 재무실사, ③이에스지(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스지(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하여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에스지(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에스지(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이번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안내서는 6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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