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0일) 음란 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를 했다.
또한,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 대해선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BJ들은 신체 부위 노출 등 음란한 장면을 방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시정 요구 결정이 모두 39건(이용 해지 22건, 이용정지 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6건에 비해 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내려진 시정요구 34건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불법·유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