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면카메라 단속(포항 효자사거리). 경북경찰청 제공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차 번호판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법규위반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후면 무인단속 실시를 하고 있다.
일반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경북 도내 5개소(▵포항북부 대련삼거리 ▵포항남부 효자사거리‧대잠사거리 ▵구미시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시 경산사거리)에서 운영 중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기존에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운영일로부터 현재까지 5대의 후면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6,821건(이륜차 734건) ▵신호위반 1,567건(이륜차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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