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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2024.01.27부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4-06-30 2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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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2024. 1. 27.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고, 2024. 2. 1.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제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장(개인사업자 포함,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래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점검 체계를 정비하실 것을 권고 드린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하, 법명 생략)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시행령 제4조 제5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 제6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시행령 제4조 제7호)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시행령 제4조 제8호)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 제9호)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조, 제4호)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문제되었던 총13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다(2024. 2.기준).

그렇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던 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일지라도, 법 확대 시행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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