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제5차 의료개혁 특위 본회의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방안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상, 인력의 운영구조 혁신 등 구조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을 위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 형성과 의료 감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전공의와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복귀도, 사직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다수”라며 “전공의들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두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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