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되나 의도한바가 아니라는 판단 선고유예 판결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 받았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0일 벌금 300만 원에 선고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1부는 10일 오후 1시50분에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발언은 이완섭 당시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해 유죄가 인정이되지만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