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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의 한 산자락. 산 비탈 아래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확인해보니 올해 초, 전 영동군의회 의원이 군청의 허가를 받고 4천여 그루를 벌채해 갔다.산림자원법 시행령은 '산사태 취역 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 산사태 위험 지역의 벌채를 금지하고 있다.지난해 산사태 2,400여 건 가운데 97%는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만석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