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ㆍ세종지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개최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지회ㆍ세종지회(회장 최길학)는 16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건설인들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회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억원미만 공사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법에 최약한 중소건설업체들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위해 충남지회ㆍ세종지회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교육은 1부 14:00 ~ 15:30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2부 15:40~16:30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건설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현장별 복잡하고 방대한 서류,중대 사고시 개별업체의 대처 미흡으로 인한 고비용 대가지급 등 악순환과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회원사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최길학 도회장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고로 인한 비용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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