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들은 이듬해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는지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등록을 허가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 소송을 낸 소 씨.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를 차별했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실혼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크게 침해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관 가운데 4명은 "'배우자'는 이성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다"며, "동성간 결합은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소 씨 등은 사법부가 처음으로 '동성 동반자'를 인정했다며 환영했다.
반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회장 박원숙)가 29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4·5대 회장을 역임한 임종태 회장의 이임과 제6대 박원숙 회장의 취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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