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과 현장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결과 9건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3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 건의) 여부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준비로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산업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경감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7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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