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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121억 추징
  • 이권철 경기남부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4-08-04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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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해외(필리핀, 베트남 현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총판 등 조직원 29명(13명 구속), 도박행위자 105명 검거 - 국내 최초 베트남 공안과 국내 합동 송환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봉식)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부터 약 7년 간 해외(필리핀), 국내 사무실을 두고 1천억 원대A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12) 2023. 8.경부터 해외(베트남 노이), 국내 사무실을 두고 180억원대 B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17) 2개 사이트 운영조직 29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합의각서작성, 행동강령, 생활규칙 등 범죄단체조직 결성

- 특히 B 사이트 운영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원별로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 동강령을 만들었다.

- 특히, 지분 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 결속을 다지고자 합의각서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국제협력관), 경기남부청, 베트남 공안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

- 이례적으로 본 건은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현지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여 현장을 단속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청(국제협력관실) 공유하면서 공조수사가 개시되었다.

- 경찰청(국제협력관실)은 경기남부청을 비롯하여 현지에 파견된 경찰 주재 현지 공안과 실시간 소통하며 공조 역량을 결집하였고 경기남부청은 150억 원 상당의 도금 장부 및 현장 사진 등 수사 자료 확보를 통해 현지에서 단속된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국내·외 총책 등 일망타진, 국내 최초 베트남 공안과 합동 송환

- 이후, 국내 피의자들과의 공모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다수인 피의자와 단속 시 확보한 다량의 증거물(PC, 휴대전화 등)을 일시에 인수하기 위해 합동 송환을 추진하였다. 합동 송환은, ·베 양국 경찰이 각각 같은 시간대 운항하는 자국 항공편을 이용하여, 피의자와 증거물을 국내로 이송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재집결하여 국내 수사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를 통해 경기남부청의 국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어, 피의자들의 진술 및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자본 투자자 겸 관리책이었던 직원 3, 국내 운영팀 및 홍보팀 조직원 9명 등 12명을 2주에 걸쳐 추가로 검거하는 등 운영자 전원을 일망타진하였다.

- 특히 B 사이트 검거사례 외에도 최근 중국, 베트남 등 해외도주 피의자 송환사례가 잇따르고 있어(2024. 7. 24. “상반기 도피사범 219명 송환...사기, 성범죄 중요 피의자 20題下 연합뉴스 보도 참조)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범행을 하여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7년 간 총 121억의 범죄수익, 기소 전 추징보전

- 운영자들의 개인계좌와 이들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거래역을 석하여 7년간 개인별 한 달 기준 500 ~ 2,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총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 전 추징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여 심각한 수준이고, 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여만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10대 도박 중독환자들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도박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청소년 불법 도박 제에 대하여 상시 감시, 대응하고 있으며,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을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도박행위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도박사이트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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