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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공무원 채용사기 및 공문서 위조 피의자 검거 - 사촌 시누이 상대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4억2천 상당 금원 편취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17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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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16. 3. 14. 15:45경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였던 A모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의자 A모씨는 대부업체 빚을 갚기 위해 아산시청에서 10여년간 공공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취업사기를 계획하고 ’15. 2월경 사촌 시누이 피해자 B모씨에게 연락하여 아산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접근하였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고 ’15. 2. 26부터 6. 10. 사이 아산시청 채권매입비 및 예치금 명목으로 피의자 A모씨가 요구한 8천만원을 송부하게 되었다.

’15. 7. 29. 피의자 A모씨는 피해자를 아산시 위탁업체인 모 상담센터에 피해자를 데려가 센터장에게 ’15. 6. 11. 위조한 아산시장 명의 무기계약직 임용장을 보여주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니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16. 3. 3까지 피해자로부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고 자신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피의자 A모씨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직공무원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PPT보고서 준비금, 해외연수비 등 각각의 명목으로 ’15. 6. 12부터 11. 13.사이 15천만원 상당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부정하게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해고되게 되었다며 이를 무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5. 11. 14.부터 ’16. 3. 2.까지 2억원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피의자 A모씨에게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맞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16. 1. 19. 위조한 아산시장 명의 행정서기시보 임용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의자 A모씨는 이 과정에서 친구 2명을 끄집어들여 피해자에게 공무원으로 행세하게 하는 등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피의자가 남편과 시댁이 미워 시댁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족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편취한 금액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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