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16일부터 구조나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119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는 개정사항을 적극 알린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거짓신고 이용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1회에서 3회까지 차등 부과했으며 지난 5년간 거짓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30건으로 집계됐다.
119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묵 소방서장은“이번 강화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개인용무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건수가 줄어들어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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