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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마감 임박! - 특례법 한시적 운영, 공유토지 분할절차 간소화 진신권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18 1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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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정보과 유상준 과장은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기간 내에 토지분할 혜택을 받아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권행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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